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G가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2억 원에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이후 법인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G 와 피고인 사이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과 해제 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회사에 투자한 금원 중 실제 돌려받아야 하는 금원 등을 정산해야 했으므로,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정산된 금원만을 지급해 주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한 1,085,865,786원의 차용증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고, 또한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의 신청 취하 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결국 A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1,085,865,786원에서 정산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납입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②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와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