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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4도3810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G가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2억 원에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이후 법인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G 와 피고인 사이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과 해제 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회사에 투자한 금원 중 실제 돌려받아야 하는 금원 등을 정산해야 했으므로,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정산된 금원만을 지급해 주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투자한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한 1,085,865,786원의 차용증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고, 또한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의 신청 취하 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결국 A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1,085,865,786원에서 정산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 명목으로 납입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②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와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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