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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3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89] 피고인은 2010. 6.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어머니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하고, 그 때까지 매월 이자로 45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경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92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마산지점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I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70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고단3789] :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 유동성거래내역

1. {2012고단3921] : 고소장(차용증, 공정증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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