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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 5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재산도 없고 위 사무실 보증금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위 인테리어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1.경 ‘C빌딩' 3층, 5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함으로써 공사대금 5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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