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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36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6.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원고가 2016. 1. 20. 피고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B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방화문, 난간공사를 공사대금 3,700만 원에, 2016. 1. 23. 추가로 화장실 실리콘 공사, 난간대 교체공사를 공사대금 600만 원에, 다시 추가로 화장실, 계단 실리콘 공사를 공사대금 100만 원에 각 도급받아 2016. 1. 31.까지 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공사완공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6. 3. 2.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40만 원(=4,400만 원 440만 원-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6. 14.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테리어업자인 C이 원고의 공사대금과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함께 청구하여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C이 피고에게 원고의 공사대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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