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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고정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E의 대표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잔금 2,5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 중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잔금 22,495,000원 이 사건 공소장에는 ‘24,49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계약한 3,500만원 상당의 공사 외에 추가로 2016. 3. 11.경 7,295,000원 상당의 추가공사(전기선과 계단 슬럼프 관련 공사)를 해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42,295,000원(= 3,500만 원 7,295,000원) 중 2016. 4. 9.경까지 총 1,980만 원 =

2. 29. 700만 원

3. 24. 580만 원

3. 30. 500만 원

4. 9. 200만 원)을 지급하고 22,495,000원(= 42,295,000원 - 19,800,000원 의 공사대금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역시 추가공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잔금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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