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카페 인테리어 공사계약 1) 원고는 2010. 5. 22. ‘D’라는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당진군 E 외 3필지 지상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5. 26.부터 2010.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해 주었다 원고는 애초 G을 운영하는 H과 사이에 카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들이 G을 인수하여 D를 운영하면서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카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010. 5. 22. 1,000만 원, 2010. 5. 24. 2,000만 원, 2010. 6. 24.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로부터 카페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일신공영(이하 ‘일신공영’이라 한다
)이 2010. 7. 14.경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그 무렵 카페 인테리어 공사도 중단되었다. 나. 사무실 공사계약 1) 원고는 2010. 7. 28. 피고들과 사이에 당진군 F 외 1필지에 사무실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해 주고, 2010. 7. 28. 5,900만 원, 2010. 7. 29.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2010. 7.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공사물건 : 당진군 F 외 필지 상기 물건의 토목 및 건축공사 계약금으로 일금 5,000만 원을 영수함 E 외 3필지 카페공사 재개 시 상계처리함 3) 피고들은 사무실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사무실 건축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0. 5. 22. 1,000만 원, 2010. 5. 24. 2,000만 원, 2010. 6. 24.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