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2명( 일명 C, D)(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 받아 이를 타에 저가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피하여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부천시 원미구에서 수출입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 과 사이에 피고인 등이 ‘ 주식회사 F 영업소’ 라는 이름으로 위 회사의 경북 지역 총판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구미시 G에서 위 영업소 사무실을 차리고 D는 이사, C는 부장, 피고인은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물품을 공급할 피해자들을 물색하던 중, 2008. 1. 5. 경 피해자 H 점의 업 주인 I(31 세 )에게 전화하여 “ 명절을 맞아 거래처에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물건을 빨리 보내
줄 수 있느냐,
대금은 25일 자로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물품을 저가에 처분하여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 9.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사무실로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와인 1,000 병을 공급 받고, 같은 달 14.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와인 2,000 병, 시가 합계 45,780,000원 상당의 브랜디 2,220 병, 시가 합계 342만 원 상당의 위스키 180 병을 주문하여 같은 달 16. 공급 받은 것( 전체 합계 9,420만 원) 을 비롯하여, 2007. 11. 14. 경부터 2008. 1. 2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의 ‘ 범행 일시’ 란 기재 일자들을 ‘ 피고인이 범죄 실행에 착수한 날짜 또는 물품을 주문한 날짜 ~ 물품을 공급 받은 날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