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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니퍼(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0.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2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7. 18: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 플러스 운영의 D 지하 2 층 와인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9,000원 상당의 ‘Y 쁘 띠 무똥 드 무 똥 로 칠드’ 1 병, 시가 379,000원 상당의 ‘K 쁘 띠 무똥’ 1 병, 시가 269,000원 상당의 ‘Y 샤또 레 오빌 라 스꺄즈’ 1 병을 카트에 담아 CCTV를 피하여 지하 1 층 상품 진열대 사이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와인 병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위 와인 3 병을 가방에 넣어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17:15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지하 2 층 와인 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I 샤또 라 피트 로 칠드’ 1 병, 시가 399,000원 상당의 ‘K 클라 렌스 드 오브 르 옹’ 2 병, 시가 379,000원 상당의 ‘K 쁘 띠 무똥’ 2 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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