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4:45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34세) 이 운영하는 와인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저장고에 있던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스크 리 밍 이 글 2011 와인 1 병을 미리 준비해 둔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 경부터 2017.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75만 원 상당의 와인 18 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18회에 이르고, 피해 품의 금전 환산 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이나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