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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13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6. 경 범행 (2017 고단 1415)

가.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6. 12:43 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지인인 F이 습득한 G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1매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종업원 H에게 시가 2,7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 위 분실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분실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위 음료수 1 병을 교부 받았고, 위 결제가 그대로 승인되어 아직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자, 같은 날 12:44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같은 날 12:46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 병을 각 연이어 위 H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3:02 경 위 가. 항 기재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H을 기망하여 위 편의점 업 주인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 담배 3 갑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가. 항 범행 후에 위 분실 신용카드의 명의 자인 G이 한 분실신고로 인해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6. 16. 경 범행 (2017 고단 1365) 피고인은 2017. 6. 16. 15:00 경 부천시 I 앞 길에서, 그곳 길 가장자리 빗물 통로 위를 덮기 위해 관할 행정청에서 설치한 소사본동행정복지 센터 J과 담당공무원 피해자 K 관리의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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