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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고단17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9. 21:25 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 C 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모니터 1개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호텔 로비에 진열된 시가 77,500원 상당의 레드 와인 1 병, 시가 24,000원 상당의 와인 1 병 및 와인 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 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E( 남, 27세) 와 그곳 손님들에게 겨누며 ‘ 신고하지 않으면 찌르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 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076』 피고인은 2017. 4. 23.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H 투 싼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1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278』 피고인은 2017. 4. 19. 14:05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마포 방면으로부터 여의도 방면으로 향하는 서 강대 교 남단 3 차선 도로 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행 중이 던 피해자 I의 승용차를 가로 막고 서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위 사이드 미러의 유리가 그 틀로부터 약 1cm 가량 벌어지게 하는 등으로 사이드 미러를 일부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464』 피고인은 2017. 5. 5. 13:1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교회탑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스포 티지 승용 차로부터 시가 미상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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