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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2 2013고단958
절도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익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물품을 각 주유소에 배송하여 주는 일을 하던 중,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즉시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등의 경우가 종종 생기자, 회사 창고에 있는 주유소 판촉물 등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다 저가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마음을 먹고, 2010. 7.경 익산시 H에 있는 위 회사 물류창고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의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그러한 제안에 동의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창고에 있는 물품을 빼내어 각자의 거래처에 저가에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2010. 8. 중순경부터 2011. 5.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위 창고에서 약 20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00만원 상당의 생수 및 세차용품 등 주유소 판촉물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한 다음, 거래주유소 등에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팔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0 매입매출 결산표, 이메일 사본, 납품사실확인서, 휴대폰 문자내용, 주유소별 구매금액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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