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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중앙상가 앞 교차로를 대동 백화점 쪽에서 가음정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관절 관절와순 파열동반 심부타박상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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