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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아파트 방면에서 D 소재 E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E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교차로에서 F호텔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H(67세) 운전의 I 택시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충격으로 I 택시로 하여금 위 교차로의 중앙을 넘어 당시 F초등학교 방면에서 F호텔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J(여, 27세) 운전의 K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I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다음,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I 택시로 하여금 다시 중앙선을 넘어 F호텔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 가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L(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K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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