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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중곡동 쪽에서 면목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좌측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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