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2:10경 서산시 C사거리 도로를 서산시청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4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