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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5:31경 D 그레이스터보 15인승 미니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소재 F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가든파이브 교차로 방향에서 행정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4세)가 운전하는 H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I(여, 58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여, 6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외상(비장, 좌측신장, 두개골, 골절, 안면골, 경추7번골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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