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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남 곡성군에 있는 G 경관도로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H 대표이사 B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1. 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경계석 일용 근로자로 일한 I의 2013. 11. 임금 1,950,000원, 2013. 12. 임금 2,55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근로자 E, F 부분 제외) 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2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양시 J에 있는 ㈜H 의 대표이사로서 전 남 곡성군에 있는 G 경관도로 공사현장을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A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한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직 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1. 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경계석 일용 근로자로 일한 E의 2013. 11. 임금 2,340,000원, 2013. 12. 임금 3,420,000원, 합계 5,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7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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