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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2 2017고단1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 205호에서 ‘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경남 창녕군 E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에버건설로부터 도급 받은 뒤 위 공사현장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 부분을 F에게 1,865,240,000원에 도급하여 준 도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한 건설업에서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제 2 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 이하 ‘ 건설업자 ’라고만 한다) 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 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하수급 인으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F이 고용하여 2016. 6. 1.부터 2016. 7. 28.까지 일용 공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 임금 2,185,000원 등 입금 합계 4,110,000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37,825,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또 한 피고인은 위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하수급 인인 F의 재수급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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