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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7고정8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여주시 G, 2 층에 있는 H㈜ 의 대표이사 (2015. 1. 12. ~ 2017. 3. 7.) 였던 사람이다.

H㈜ 는 군포시 수도 사업 소로부터 ‘I 공사 ’를 도급 받았고, 위 공사는 H㈜로부터 ㈜J으로, ㈜J으로부터 K으로, K으로부터 피고인 A로 순차 하도급이 이루어졌다.

㈜J, K, 피고인 A는 모두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의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11. 3. 경부터 2016. 12. 10.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5,925,000원, 같은 기간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5,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근로 기준법위반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

B은 ㈜J, K을 거쳐 A에게 위 건설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5,925,000원, 근로자 M의 임금 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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