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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고정9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E 공사’, ‘F 공사 ’를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G 등 23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 등 건설 일용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48,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성동구 H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제 1 항 기재 공사현장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제 1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근로시킨 건설 인용 근로자 G 등 23명의 임금 합계 48,300,000원이 체불되었음에도 이를 피고인 A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 조서

1. 각 하도급 계약서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자신이 피고인 A의 직상 수급인이 맞다는 취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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