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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고정16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건물 2동 61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E 주식회사( 대표 F)로부터 서울 강동구 G 건물 신축공사의 석공사 부분을 357,521,911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H에게 석재 시공 부분을 단위면적당 단가로 정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6.부터 2013. 12. 31.까지 사용한 I의 2013. 12. 임금 2,5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 서 (J), 일용 노무비 정산 합의서, 각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 입금 내역 (H), G 현장 식수인원정리, 사업자등록증,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이체 확인 증, 각 수사보고 (H, J, K 진술 청취보고) [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I가 2013. 12. 31. 경까지 서울 강동구 G 건물 신축공사의 석공사 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I의 사용자인 H이 직상 수급 인인 피고 인과 사이에 I가 제외된 일용 노무비 정산 합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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