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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7 2016고정28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09:5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수락리선착장 동방 1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통발어구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1. 불법어업 적발사진 및 GPS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 남편과 함께 신안군으로 이사한 후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지인으로부터 위 범행 관련 통발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려다 단속에 이르게 된 것으로 불법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았던 점, 위 통발의 개수가 2개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를 이용한 어업활동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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