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2 2014고정15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선적 연안조망어선 C(4.59톤)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선박상세정보, 업무협조의뢰(어업허가사항자료)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