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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4 2016고정175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장항항 선적 B(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 07: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장항항에서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일명 펌프망 어구 1틀을 위 B에 적재한 후 출항하여 같은 달

6. 17:50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소재 진두항 앞 1마일 해상(Fix 36-14.27N, 126-37.18E)까지 운항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8. 07:0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해상에서 위 가.

항 기재 일명 펌프망 어구 1틀을 위 B에 적재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3:10경 보령시 오천면 외장고도 서방 약 0.3해리(36-23.36N, 126-18.26E) 해상까지 운항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7. 21:00경 안산시 소재 메추리섬 남서방 약 1.3마일 해상(Fix 37-10.65N, 126-31.41E)에서 위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불법 펌프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75,000원 상당의 개불 합계 약 50kg(약 50마리)을 포획하였다.

3.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5. 9. 18. 07:00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장항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전에 항해하고자 하는 구간의 해도를 점검하여 항로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항해 중 육안 또는 레이더 등 항해보조장비를 이용하여 전방에 장애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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