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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8 2019고단134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하식양식어선인 B(어선번호:C, 전남 신안군 암태면 선적, 4.26톤)의 실 소유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3. 10:40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항에서 연안자망어선인 D(어선번호:E, 전남 신안군 암태면선적, 2.26톤)의 어선표지판을 전남 신안군 암태면선적 수하식양식어선 B(4.26톤)의 조타실 우현 벽면에 임의로 부착한 후 위 당사도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1:10경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방 1마일 해상까지 항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오전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항에 계류중인 위 같은 B에 민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자망어구 3틀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채증사진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D) - 어선(D) 실측 사진

1. 각 선박조회(B,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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