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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4 2014고정38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어장관리선, 0.4톤, 선외기 20마력)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 13:0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선착장 남방 1.5 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삼중자망어구 3폭을 위 B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현장 GPS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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