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1 2014고정17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선적 연안자망어선 C(1.46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관련 C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