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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0 2017가단25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77,286원 및 그 중 46,721,186원에 관하여는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동생 B로부터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하였다.

B는 피고 명의로 2017. 5. 10.경 원고와 대출원금 48,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8.9%(연체이율 연 25%)로 하여 여신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2017년 8월부터 위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체하였고, 위 채무는 2017. 10. 17. 현재 나머지 대출원금 46,721,186원, 이자 1,000,282원, 지연배상금 55,818원 합계 47,777,28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여신거래계약 당시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B가 자동차 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였을 뿐 여신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고, 원고가 본인 확인을 한 사람도 피고가 아니라 B의 동거남인 C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2700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갑 4호증의 기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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