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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9 2019나3375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피고가 입금 요청한 D의 E은행 계좌(F)로 2,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아 래 대출신청금액 : 2,950만 원 대출기간 : 4년 이자율 : 연 21.9% 상환방법 : 매 1개월마다 대출해당일에 분할 상환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

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대출채권의 2017. 5. 31. 당시 잔존 원금은 27,256,534원이고 잔여 이자는 10,152,172원이다.

다. C은 2017. 6.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대출채권(대상채권 확정 기준일 2017. 5. 31.)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채권양수한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37,408,706원(= 2017. 5. 31. 당시 잔존 원금 27,256,534원 잔여 이자 10,152,172원) 및 그 중 원금 27,256,534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경유하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형편이 맞지 않아 작은 차량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기존의 차량을 돌려주고 C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끝난 것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우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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