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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2222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28. 피고에게 34,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7.9%로 정하여 대여하는 여신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잔존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4%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금 상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2014. 3. 24.자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 1, 2 각 대출신청서의 기재가 있는바, 위 각 대출신청서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6,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과 동업으로 C으로부터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법인인수 등을 위한 임원변경등기 및 사업인수에 사용하기 위해 수통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E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사실, 그런데 B의 지인인 F 등이 피고의 명의로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고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F 등에게 위와 같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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