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54,108,991원 및 그 중 510,295,980원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9. 2. 2.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한 여신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여신을 실행 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C, D은 같은 날 이 사건 저축은행에 위 피고 A의 채무를 6억 5,000만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6.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융산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을 이전받고, 2011. 8. 29. 이를 일간신문인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각 공고하였다.
다. 피고 A의 이 사건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채무는 2011. 8. 26. 기준으로 원금 510,295,980원 및 지연손해금 243,813,011원이다.
[인정근거] ①원고와 피고 A, B, D 사이 :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3, 4,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금융산업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위 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결정이 있는 때에 인수금융기관이 승계하고, 위 금융기관이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되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ㆍ채무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나.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