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0701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B는643,685,768원및그중587,889,683원에대하여는2016.12.22.부터2017. 5. 30...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출과 피고 C의 연대보증 원고는 아래 여신거래계약 내역표 ‘약정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 B에게 한도는 ‘여신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률’란 기재 해당 이율로 정하여 대출을 하여주기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제 여신거래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여신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각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연대보증계약에 정한 피고 C의 보증한도 금액은 ‘연대보증한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순번 계정과목 약정일 여신금액 지연손해금률 연대보증한도 1 H 2012. 4. 19. 330,000,000원 연 11% 39,600,000원 2 I 2012. 5. 8. 미국법화 200,000달러 (400,000달러로 증액) 연 11% 미국법화 240,000달러 (438,541 달러로 증액) 3 H 2016. 2. 19. 170,000,000원 연 11% 204,000,000원 4 신용카드 2016. 5. 10. 1,000원 연 24% 원리금 전액 5 신용카드 2016. 5. 10. 9,467,464원 연 24% 원리금 전액 원고는 제2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수입신용장 관련 보증대지급으로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한바, 2016. 4. 11.자 2건, 2016. 4. 18.자 1건, 2016. 6. 27.자 1건, 2016. 7. 26.자 1건에 대한 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4. 11.경 위 각 계약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피고 B의 2016. 12. 21. 기준 제1, 2, 3여신거래계약상 대출원리금과 2016. 12. 22. 기준 제4, 5여신거래계약상 대출원리금은 아래 미변제 대출원리금 내역표 ‘미변제 원리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순번 계정과목 대출일 미변제 원리금(원) 원금 이자 총합 1 H 2012. 4. 19. 33,000,000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