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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2273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6. 27. 18: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삼거리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F이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 부위가 손상을 당하였고, 원고는 2015. 8. 7.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25,6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오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교차로 진입 전에 맞은편 2차로에서 이미 택시가 크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위 택시를 따라 비보호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서행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면과 부딪히게 된 사실,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도 비보호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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