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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445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과 B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26. 18:30경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대진대학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로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F 카니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2. 위 카니발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1,18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 차량이 급좌회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한 지 3, 4초 정도 지나 좌회전을 반 이상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과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 차량의 통행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좌회전해야 함에도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는 원고 차량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70%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829,850원(=1,185,500원×70%)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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