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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840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6. 7. 17: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풍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동국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2016. 8. 8.까지 2,83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 뿐만 아니라, 비록 직진 신호였다고 하더라도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운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을 한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과실 40%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2차로 중 1차로는 좌회전 또는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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