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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나49715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제 2 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1. 10. 13:52 경 인천 중구 E 건물 후문 앞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신호 등 있는 편도 4 차로 사거리의 1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맞은편 1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에 관하여 4,1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권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서행, 감 속 또는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은 맞은편 편도 4 차로 도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진 신호에서 바로 비보호 좌회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다만 피고 차량도 제한 속도가 40km /h 인 이 사건 사고 장소 도로에서 다소 빠른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고,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피고 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진행을 멈출 것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돌 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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