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나61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그랜저HG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B 버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차량은 2016. 3. 10. 15:10경 여수시 좌수영로 27 한재사거리 교차로에서 타이어뱅크 건물을 오른쪽에 두고 우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서교동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로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뺀 17,9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내용을 보면, 피고차량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에 따른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지급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원고차량의 피고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차량은 어떠한 과실도 없다.

판단

위 증거들과 을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차량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차량(버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원고차량(그랜저)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당시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원고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