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7. 12. 18:29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한라스카이빌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창조경제단지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아파트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3차로상에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고차량 우측으로 피고차량과 인도 사이의 빈공간을 통과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원고차량이 피고차량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원고차량의 좌측 뒤문짝 부분과 피고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2. 원고차량 수리비로 3,76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차량은 직진 및 우회전이 가능한 3차로상에 원고차량보다 먼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원고차량은 피고차량과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진행방향 오른쪽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30%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