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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9 2019가단725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492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내지 39, 18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97. 7. 1.부터 1998. 8. 28.까지 이 사건 임야의 지분 전부를 취득한 후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의 누나 D이 2015. 5. 6.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고, 원고는 2018. 10. 29.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망 C, D,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야 내 별지 감정도 표시 18 내지 3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ㄱ)부분 167㎡(교통호), 40 내지 45, 40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ㄴ)부분 37㎡(차량호), 46 내지 51, 46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ㄷ)부분 37㎡(차량호) 등 각 군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노숙자가 위 차량호에 합판 등으로 벽을 만들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교통호, 차량호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

나. 그리고 위와 같은 군사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원고에게 인도해야한다.

3. 판단

가.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권원없이 설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이 위치한 토지 외에도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부분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시설물이 위치한 부분의 토지 합계 241㎡(= 167㎡ 37㎡ 37㎡)를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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