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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나51150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10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29. 파주시 B 임야 5,501㎡ 및 C 임야 4,860㎡(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7. 파주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한 뒤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벙커 4동, 개인호 10동, 교통호 250m를 훼손하였고, 군이 그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35 내지 44, 9, 8, 7, 6, 45 내지 58,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교통호 341㎡를, 별지 감정도 표시 5, 102 내지 117,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에 교통호 319㎡를, 별지 감정도 표시 8, 9, 88 내지 10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에 교통호 126㎡를, 별지 감정도 표시 ㄱ 부분의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지하진지 26㎡를,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의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지하진지 6㎡를, 별지 감정도 표시 ㄷ~ㅋ 부분의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사각진지 각 5㎡, 별지 감정도 표시 ㅌ~ㅎ, ㄱ1 부분의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원형진지 각 5㎡를, 별지 감정도 표시 ㄴ1 부분의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대전차진지 27㎡(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군사시설’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정한 제한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군사시설을 훈련에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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