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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1094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B 임야 1,557m2 중,

가.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7. 1. 31. 김포시 B 임야 1,55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표시 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에 교통호 49m2를, 별지1 도면 표시 23, 29, 30, 31, 32, 33, 34, 35, 36, 37, 24,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에 벙커 9m2를, 별지1 도면 표시 35,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36,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에 교통호 40m2를,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의 통신함을 각 설치하여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각 교통호, 벙커, 통신함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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