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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629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4인

변론종결

2017. 3. 1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②항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9 내지 24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3쪽 제14행의 “호증”을 “29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4쪽 제4행의 “않았다” 다음에 “피고들은, 어음법 제40조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금융기관이 기업어음의 지급을 위임·위탁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의하여 발행기업이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은 제시된 어음금을 위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어음을 대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위 규정과 약관에 따라 어음금 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규정과 약관을 근거로 어음을 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6쪽 제20행의 “보인다” 다음에 “원고들과 같은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의 전산정보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어음에 관한 정보는 어음번호, 발행금액, 지급기일, 발행일, 발행인, 당좌거래정지 여부 등이고, 어음의 할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령 원고들이 기업어음 발행기업에 할인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자료를 공유하여 어음의 할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이 지급제시될 때마다 일일이 발행기업이나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할인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이를 요구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도 없다”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은 기업어음 발행기업과 체결한 당좌예금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결과 이 사건 기업어음의 제시은행에게 이 사건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유일한 자인 점, ② 원천징수제도는 국가의 세수확보 및 조세징수의 편익에 기여하는 공익적 요청에 부합하는 제도로서, 위 제도의 본질 및 어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지급결제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이자소득자에게 거래의 최종단계에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법률상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므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④ 만약 원고들에게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업어음의 특성상 이 사건 기업어음을 지급제시한 금융기관이 이미 개별 어음소지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지급해 버린 이후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조세채권으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기업어음금을 지급할 때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어음할인액 상당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은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함께,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들은 기업어음 발행기업에게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하여 지급제시되면 당좌계좌에서 해당 기업어음의 어음금 액면액을 인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단순히 어음금의 지급대행이라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들이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교환된 어음에 대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상 지급은행에 해당하고, 어음법 제40조 제3항 에서 지급제시의 경우 지급인 또는 ‘지급인으로부터 지급을 위임받은 금융기관’의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 은행이 기업어음에 대하여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의하여 원고들이 발행기업에게서 어음금의 지급을 위임·위탁받은 유일한 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지급은행이 금전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대행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일 뿐 지급은행이 위 규정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은행으로 하여금 지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법률상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게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이자소득자(기업어음 소지자)에게 금전을 직접 지급한 자는 지급은행인 원고들이 아니라 제시은행들이다.

비록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이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징수방법으로서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조세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 현실적인 필요성만으로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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