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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7두485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기업어음의 통상적인 발행 및 지급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발행기업은 단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증권회사를 비롯한 투자매매중개업자 등(이하 ‘할인기관’이라고 한다)에 할인을 요청한다.

나) 할인기관은 할인된 어음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발행기업에 지급하는데, 기업어음을 직접 인수한 경우에는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출 형태로 이전한다. 다) 투자자들은 보통 기업어음 실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예탁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탁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이하 ‘제시은행’이라고 한다)에 기업어음을 지급제시한다. 라 제시은행은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발행기업의 당좌계좌를 개설한 지급은행들에 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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