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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11. 15. 선고 2012가단3331 판결
사해행위소송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임[국승]
제목

사해행위소송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임

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임

사건

2012가단333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2. 10. 25.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0. 12. 1. 접수 제238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표 생략)

소외 김BB는 2010.10.07. 서울시 강남구 OOOO동 00번지 OOOO아파트 00동 000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2011.04.29.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소관 :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정읍세무서장은 2011.09.05. 소외 김BB에게 2011.09.30.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외 김BB는 위 1항 기재표와 같이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I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2.11.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2011.09.30.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부동산 양도건(부동산매매일 2010.10.07. 납세의무성립일1) 2010.10.31.)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증여계약일 2010.11.30.)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일 및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있는 이상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사해행위

가. 재산처분행위

소외 김BB는 2010.10.07. 서울 강남 OOOO 0000 OOOO아파트 00동 000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자(子)인 피고 김AA과 청구 취지와 같이 2010.11.30.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0.12.01. 접수 제238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 등기 부등본 참조)

나. 공동담보 부족

1)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별지 목록 기재 1.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000번지 대지 000원(436㎡x0700원), 별지 목록 기재 2.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000번지 대지 000원(417㎡ x000원), 별지 목록 기재 3.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000, 000번지 건물 0000원, 별지 목록 기재 4. 전북 부안군 부안읍 OO리 000번지 답 000원(60㎡x000원)으로 총 000원입니다(갑 제5호 증의 1 내지 5호증, 공시지가 조회 및 주택가격 조회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채무액

2010.11.3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김BB의 채무액은 없습니다.

3) 소결

따라서/ 소외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원인으로 000원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다. 채무초과

1) 적극재산

소외 김BB의 사해행위일 2010.11.30.자 기준 적극재산은 국세청 전산출력물(갑 제4호증 납세자별 요약조회 참조)을 보면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 재산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OO리 000번지 전 000원(갑 제6호증의 1 내지 2, 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 조회 참조)입니다.

2) 소극재산

2010.11.30. 당시 소외 김BB의 이 사건 관련 소극재산으로는 경기 평택 청북 OO 0000 전으로 담보한 근저당권자 최OO의 근저당채무액 0000원, 경기 평택 청북 OO 0000 전으로 담보한 근저당권자 김OO의 근저당채무액 000원(갑 제6호증의 1, 등기부등본 참조), 원고의 조세채권 000원으로 총 000원입니다. 따라서 적극재산 000원에서 소극재산 0000원을 차감한 00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여 그만큼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3. 사해의사

가. 소외 김BB의 악의

소외 김BB는 고액의 부동산을 2010.10.0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추후 원고가 고액의 조세채권을 부과할 것을 인지하고 피고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는 바, 이는 원고인 채권자가 채권 만족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소외 김BB는 책임재산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l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김BB의 자녀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당시 소외 김BB의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원고의 채권이 침해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4. 원상회복 방법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및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결어

소외 김BB가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모든 부동산을 그의 자인 피고 김AA에게 증여한 행위 및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체납에 따른 압류 동의 체납 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김AA은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득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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