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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44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생닭 및 바비큐용 닭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24.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위 C에서, 생닭을 구입한 후 생닭 안에 찹쌀, 대추, 인삼, 마늘을 넣고 소금에 절인 후 닭 바비큐 노점상인 D 등 4명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매월 평균 약 6,327마리의 생닭을 바비큐용 닭으로 가공하여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조리된 닭 판매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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