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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9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광명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0. 30. 11:00경까지 위 C 내에서 경기 광명시, 부천시 일대에서 닭 바비큐를 조리ㆍ판매하는 노점상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축산물인 생닭 안에 찹쌀, 대추, 마늘 등을 넣고 소금에 절이는 등 8,400마리 가량의 생닭을 바비큐용 닭으로 가공 후 판매(매출 총액 29,533,800원)하는 등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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