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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6 2014고정72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4. 중순경부터

8. 13.까지 위 식당에서 백숙 등을 주문한 손님 및 위 식당 옆 닭 사육시설 팬스에 부착된 '토종닭을 판매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생닭을 판매할 목적으로, 식당 뒤 야산 농지에 토종닭을 사육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토종닭 500마리 가량을 사육하면서 주문이 올 경우 닭을 잡아 닭 탈모기(닭털뽑는 기계)어 넣어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1마리당 20,000원에서 25,000원 가량을 받고 생닭을 판매하여 무허가 도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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