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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647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축산물판매업소인 C에서 축산물인 생닭을 구입하여 생닭 안에 찹쌀밥, 대추, 마늘을 넣는 방법으로 76,925마리의 생닭을 바비큐용 닭으로 가공한 후 판매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본 첨부)

1. 업무협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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