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 영업(2010. 9. 29. 신고 필) 및 같은 동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2014. 1. 24. 신고 필)을 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9.경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동우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인 염장닭 100마리를 절단하거나 부위별로 나누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이를 경산시 F에 있는 G식당 등에 조리용으로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9.경까지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2억 9,750만 원 상당의 닭 약 85,000마리를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 경산시 B에 있는 E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10일 경과한 진공 포장된 찜닭조리용 계육 4팩(1팩 1kg)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작업일지 사본, 신고필증, 영업신고증,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동우로부터 공급받은 생닭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